증인 출석하는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정말 비열하다.”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55) 부부와 반년 만에 재판에서 만났다. 그는 친형과 그의 아내를 ‘저들’이라고 부르며 그간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을 쏟아냈다.

박수홍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된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 직원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박수홍은 과거 해당 여성과 결혼하려 했으나 친형 측 반대로 헤어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정말 비열하다. 친형은 내가 십수년 전 (전 연인과) 결혼 못하게 한 장본인이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이후 그는 “재판이 처음이라 흥분한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친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두 곳의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11억7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유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 29억원,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증인 출석하는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증인을 출석한 박수홍은 피고인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살았다. 이런 범죄 수익금이, 내 출연료가 각 법인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 어떤 로펌에서 횡령금을 받아 이자리에 나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가 30년이 넘게 일했는데 제 통장에 3380만원이 남아 있었다”라며 “친형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걸 믿게 했다. 경차 타고 종이가방 들고 제 옆에서 늘 저를 위한다고 말했는데 기만한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온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의 형 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박수홍은 오는 4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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