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깃발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깃발.│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에 소재한 A 골재업체가 농지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취재진은 5일 밝혀냈다.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에 소재한 A 골재업체와 공무원 개입 등 서신면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 업체 간 특혜 의혹이다.

앞서 지난 3일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전곡리 산 189번지 외 14필지에 대해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으로 시설 설치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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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하지만, 전곡리는 학교ㆍ연구기관 등 이 아닌 일반 법인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점, 재활용업 허가 시 승인받은 공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나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 점, 토양보존법, 환경영향평가 등 화성시가 특혜 의혹을 받는 점이다.

또한 화성시 산림과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3 별표 5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 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항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기에 폐기물 허가 협의 시 불허를 했어야 했다.

화성시 A 업체가 농지에 폐기물을 투기 하고있다.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더욱이 화성시 수질과는 다른 지자체에서 석산 복구 검사에 폐수처리오니 지질 시추 검사 결과 불소 기준치 초과, 카드뮴 기준치 초과, 구리 582.5mg/kg 검출, 납 585.1mg/kg 검출, 아연 1255.8mg/kg로 나타난 점을 참고해 토양보존법에 의한 전체 폐기물에 대해 토양오염 검사로 의혹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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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이에 전곡리 관계자와 골재업체는 “화성시에서 허가받았으니, 시에 책임을 미루며, 농지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폐기물 운반 차량 목록과 불법 행위 자료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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