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면 전곡리 산 189번지 일대 오전 폐기물 약 20대 이상 폐기물 투기

■야적 상태로 방치 및 혼합 아닌 매립...물환경보전법, 산지법, 환경보존법 각 부서별 단속 시급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농지에 불법 투기 수천 톤?

검찰청 깃발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깃발.│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서신면 전곡리 산 189번지 일대에 처리 과정 수상한 내용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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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3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신면 전곡리 산 189번지 일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 운반, 매립, 로우더 굴삭기로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 재활용(복구), 용량 1일 500톤 적치 복구 184일 약 6개월 25톤 기준 약 10차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조에 시설 설치 필요 없다는 화성시의 수상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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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특히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에서 정한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재활용 시설을 설치,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환경부 입장은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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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더욱이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 저지대 등의 채음재로 가능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산되는 골재는 하부 복구지. 저지대 등의 채음재로 사용 불가해 이는 2020년 3월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라고 산림청 입장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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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업체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을 농지에 투기 하고 있었다.│사진=장관섭기자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A 업체는 지자체가 신고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허위공문서 작성(올바로 시스템) 등 불법 투기로 이익을 보고 골재 판매 대비 20-30%의 폐기물이 발생함에도 처리 대장을 살펴보면 범죄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단속 시 눈감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성시 각 부서는 시설은 필요 없고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수상한 답변들과 A 골재업체와 폐기물 허가 업체는 화성시에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니, 시에 질문하라는 답변들이다.

이에 취재진은 채취한 시료를 토양오염 검사 요청으로 결과서가 나오는 대로 화성시에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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