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빠찬스에 징역 2년 선고한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구속은 면
    • 입력2023-02-03 15:14
    • 수정2023-0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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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입시와 오픈북으로 진행된 온라인 시험을 도와 업무를 방해하고,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신 작성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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