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도박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한 아프리카TV 1세대 BJ 김 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돈 92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만 2억400만원에 이르렀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지난해 6월에도 특정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또 한 회사와 1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방송에서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아프리카TV 3대 여신으로 꼽힐 만큼 유명했던 김씨는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한때 채널 구독자수가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13년1~9월 시청자에게 받은 별풍선 실수령액이 3억원에 달하는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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