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스포츠서울 | 심언경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일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했다. 형수 이모 씨도 같은 날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의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외에도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 7천만원에 대해 기소했다.

또한 부친이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을 의도적으로 고액 사망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가 각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들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86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결국 친형은 지난달 13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들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에 약 14억원을 납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충격을 자아냈다.

이 가운데 부친은 지난 4일 대질 조사에서 박수홍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를 XX겠다’고 폭언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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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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