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스포츠서울 | 심언경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 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스포츠서울에 “곽도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 광고 출연료 전액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곽도원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위자료를 협의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같은 날 “공익 광고 출연료 반납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과 관련된 광고에 출연했다. 그러나 그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해당 광고 영상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그가 출연한 공익광고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출연료 반납 역시 이와 관련된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도원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를 몰았고, 이후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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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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