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전경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내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다. 도는 지난해 62만1000㎡(용인, 화성, 남양주)와 올해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등 7140㎡ 크기의 축구장 102개(73만4000㎡) 를 배정한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내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한다고 했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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