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송시 대변인실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해당 의견을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BTS 등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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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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