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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제품과 혼재된 상태로 ‘폐기용’ 표시없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모자이크 처리) .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좌승훈기자.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와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하고 있는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도내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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