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배우 강지환.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제작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지환 측은 총 53억여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제작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제작사 측이 산정한 피해금액은 강지환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15억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드라마 판권 등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인정했고,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증액했다.

또 소속사 측이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면서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조선생존기’는 배우 경수진, 송원석 등이 출연한 타임슬립 활극으로 강지환이 중도하차하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됐고, 1% 시청률로 고전하다 종영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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