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7.22%↑…2년연속 두자리<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준공 후 성능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능검사 기관으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배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 역시 바뀐다. 경량충격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은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해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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