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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자율주행차 산업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제2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짚어보고, 혁신적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AIA 정만기 회장은 “20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6565억 달러로 2020년 70억 달러 대비 약 93배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전기동력차에 비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면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등을 통한 우리기업들의 상용화 수준은 해외 주요업체 대비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경우 1000대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서비스에 참여하여 돌발상황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가고 있으나, 국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는 7개 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그것도 정형화된 노선에 총 30여대 시범서비스 차량이 투입함으로써 미국이나 중국 등 선도국가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율주행차 시장동향 및 시장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 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 조창성 실장은 “자율주행차 시장은 우선 택시, 버스, 무인상용차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상용화는 다양한 시범서비스의 경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주요 자율주행산업 중 하나인 로보택시의 경우 글로벌 운행대수가 2021년 617대에서 2030년 144만5822대로 연평균 약 137% 수준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출시를 계획하면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경험 축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업체들은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에 따라서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 뒤처지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의 선제적 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①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출시에 적합한 안전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보험제도 및 책임소재 정립, ②시범운행지구를 기업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 및 운영, ③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용 등 다양한 모빌리티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현재 지역적으로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시범운행지구(서울 상암 등 7개소)를 대도시 전체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3개 이상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대규모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혁신 기술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이사는 “자율주행 혁신 기술은 미국의 웨이모, 크루즈, 테슬라, 유럽의 독일3사, 중국의 바이두 등 민간 업체 주도로 기술개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의 선두업체로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자율주행 최장 누적 주행거리(370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테슬라는 카메라만을 이용한 자율주행 레벨5를 개발하고 있는데 판매된 자동차로부터 주행데이터 수집 및 AI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주요업체의 기술 주도를 위해 주요국은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중인데, 국내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시 투자금과 전문인력이 선도국 대비 열세에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은 “자율주행 레벨4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안정된 레벨4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제도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자율주행 벤처·기술투자에 대한 활성화, 기업상장 요건 완화 또는 우회상장 등 지원, 기술신용 담보 등 융자요건 완화, 기술거래 활성화 등 보다 직접적인 대규모 민간 자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정부가 현재 7곳(서울, 광주, 경기, 충북, 세종, 대구, 제주)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중인데,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 상암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도 “올해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빠른 기술발전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제도는 아직 레벨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도 개 선을 위한 입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확대가 필요하며, 시범운행지구 내 국민안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IA 정 회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 적용과 대규모 실증단지 지정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성과 사업성 테스트를 마음껏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현재 10개 내외에 불과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도 크게 증가함은 물론 외국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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