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울진 신화2리 화재현장 방문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재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지대본)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중대본 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또한 자연재난으로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을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중대본 본부장과 지대본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피해 기업과 개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금융 상담과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밤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30여분간 주민들을 위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새벽 비공개로 울진과 삼척 현장을 방문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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