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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지난 18일 열린 MBC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 2 제작발표회가 네이버 NOW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배우 임시완, 고아성, 박용우가 참석해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시즌 2에 대한 스토리와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이 시청자를 즐겁게 했어요.

‘트레이서’ 시즌 1에서는 세무조사 후 황동주 팀장(임시완 분)이 마음대로 탈세자를 응징하는 시원함을 남기며 간략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납세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트레이서에서 예를 들면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 1팀장인 황동주 팀장은 조세 5국장 오영(박용우 분)과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 분)에게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 내용을 보고한 후 인태준 청장의 결정에 따라 종결하는 것입니다.

조사 종결 결재를 받은 후 황동주 팀장은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 납세대리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항의를 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줘야 해요.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명세와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을 상세하게 써서 보내줘야 하죠.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알려줍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고 한 달 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도 가능하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줘요.

납세자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여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미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완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보통 한 달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미납부 가산세가 부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조기 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바로 추징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보내줘요.

‘트레이서’에서는 황동주 팀장이 마음대로 조사로 하고 종결도 하여 탈세자를 응징하지만, 실제는 탈세자도 납세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절차와 통지를 거쳐 세무조사 종결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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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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