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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최초 국세청 조사국 소재의 MBC 금토극 ‘트레이서’ 시즌 1은 인기배우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의 열연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트레이서’ 시즌 1은 황동주(임시완 분) 팀장의 탈세자에 대한 추적 활극이라면 MBC에서 오는 25일부터 방영하고, 웨이브(www.wavve.com)에서 18일 전편을 선 공개할 시즌 2는 황동주 팀장의 아버지 원한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해요.

‘트레이서’ 속 세무조사 방법은 국세청의 여러 가지 세무조사 방법 중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는 것을 기획하여 선정하고,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 통지없이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 알려주고, 납세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장부를 임시 보관하여 모든 세목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통합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세운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한 후, 납세자 또는 거래처에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받아서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트레이서’에서 골드캐시에 다시 세무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조사 시작 후에도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 받았다고 주장하여 중복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반(팀)을 철수 하여야 합니다.

실제 황동주 팀장 지위로 오랜 기간 일했던 필자도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납세자에게 중복 세무조사 사실을 알게 되어 중복조사 과세 기간을 제외한 때도 있는데 다만,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조사받은 것을 세무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데 현장 확인 조사는 중복조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장 확인 조사는 세무서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에서 세원 관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거나 사전에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거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여부만 간략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확인, 위장 카드 가맹점 확인,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확인이나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로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예요.

‘트레이서’의 황동주 팀장이 좌충우돌식 세무조사 하는 것은 재밌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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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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