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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경무전문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19일) 출전을 앞둔 김보름(29·강원도청)이 한 시름을 덜고 메달에 도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하에 지난 2020년 11월 국가대표팀 선배 노선영(33·은퇴)을 상대로 낸 2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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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 당시, 마지막 주자 노선영은 김보름·박지우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노선영의 특정방송과의 인터뷰 뒤 김보름이 일부러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는 60만을 넘겼고, 충격을 받은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뒤인 2018년 3월 불안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김보름의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지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김보름의 주장이었다.
노선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문체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kkm10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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