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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방역 패스 의무 도입 대상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관광업체, 어린이집, 개인택시 등 대상을 확대해 ‘화성형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기부 방역물품지원대상인 방역패스 16종 업종을 비롯해 종교단체로 등록, 운영 중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업체 운수종사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7개 분야 약 2만 6천여 개소다.
방역 지원금은 업체당 10만 원 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중기부 1차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추가 지급된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버스운수종사자는 18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는 23일, 관광사업체는 25일, 종교시설은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와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가 전달된다.
서철모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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