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출석 하는 유시민, 한동훈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유 이사장(왼쪽)과 증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당하고, 불법수사 검찰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한 검사장은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라고 피해사실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비수사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한 검사장이 부장을 맡은 시기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 가담해 절 해코지하려 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 근거를 밝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휘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계좌 추적 사실이 있는지까지 확인했다며 “비슷한 일이 있을까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라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후에도 더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후 시간을 갖고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나”고 물었지만, 한 검사장은 “대놓고 해코지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 (유 전 이사장과 만날)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재판부 질의에 “저는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검사장이) 하실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