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성매매 알선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3년, 추징금 11억596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그해 10월 항소했다.

현재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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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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