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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적용된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 정비에 나선다. 또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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