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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 경기 화성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납부 시 9.15%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내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2월 3일까지 위택스 또는 화성시 콜센터, 시청 세정 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도 가능하다. 또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화성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에게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세액에서 500원을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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