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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올해 시 출연금의 10배인 130억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융자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된다. 경기신보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시는 5억6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19명의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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