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5천700만원대로 급락<YONHAP NO-3067>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내 조세정책 방향도 주목받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OECD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재정정책(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를 요약·발표했다.

OECD는 “최근 소득재분배 제고와 자산 격차 완화뿐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 기회의 평등, 성평등에서도 조세정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에 대한 효과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부가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율 인상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와 암호자산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코인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에도 편입했다.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도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렸다. 지난해 12월 144만개였던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실명확인 계좌수는 올해 12월 기준 770만개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거래대금 규모는 코스피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4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을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7178억원이다.

이에 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히에서는 내년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확정됐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개당 1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올해 1월 4000만원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7일에는 8100만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8일 비트코인은 6054만5000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2월22일(2677만6000원)보다 126%가량 증가한 수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지 말고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정을 위하 관계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