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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안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면 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 사업체는 식당·카페 약 59만 곳, 노래연습장 약 2만4000곳, PC방 약 5800곳 등이다.
방역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지급·신청 첫날인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을 비롯해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의 안내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곳은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1월 3일까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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