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스포츠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이 소송으로 살고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가압류됐다.

SBS연예뉴스는 18일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소장에서 B씨는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지난해 말 A씨가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제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지난해 8월경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 남편에게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B씨의 남편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해, B씨를 아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 A씨는 “B씨의 남편이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 B씨에게 보낸 문자도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ㅋㅋㅋㅋ 추하다. ○○아”라는 글로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의 남편은 피소된 A씨에 대해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 내가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