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

[스포츠서울 | 안은재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하정우가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사건번호 2021 고단 3608) 박설아 판사 심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 법원 입구에는 하정우를 취재하러 온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 30분 전 도착한 그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했다. 하정우는 취재진에게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막하게 이야기했다 . 또 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는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달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오늘(14일) 1심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연합뉴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