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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휘성은 지인 A씨와 함께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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