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환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은행이나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 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해야만 송부할 수 있다.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 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 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지금도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이 없다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하며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 반환청구권 행사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