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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숙취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앞 차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시연도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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