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치솟는 비트코인<YONHAP NO-3014>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최근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투자자들의 거래소 계정을 노린 사기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가짜사이트가 4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최근 3개월간 적발 건수는 32건이었다. 정부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짜사이트 접속 유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가상자산 피싱 사이트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탓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결과 가상자산 지난해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피싱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무단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총 21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건과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 등이다.

가상화폐 피싱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가짜사이트 코인원 사례(위)와 빗썸 사례. 제공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해야 한다. 또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요청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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