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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인사권 독립’ 주요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제공=경기도의회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마중물터(8층)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장 의장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하며,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정수를 4급과 5급이 동일하도록 개정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승진자 명부 통합작성’ 및 ‘인사 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인사운영의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장현국 의장은 끝으로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안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역임한 송한준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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