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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이종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법원 선고에도 4년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홍만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매니저 일을 했던 A 씨에게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2017년 7월에는 8월 31일까지 변제할 경우 1200만원만 갚을 수 있게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일부라도 받기 위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홍만은 약속된 날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서 원금 2000만원에 연이자 15%의 금액을 변제해야 했다. 그러나 최홍만은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원금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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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은 그 사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격투기 대회 등에 출전했으나 변제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5년간 돈을 받지못한 피해자 A씨는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이 크다. 연락 한통 없다. 부모님 쪽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 등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걸 예정이지만 최홍만이 1년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어 1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홍만은 최근에는 일본 TBS 예능 프로그램 ‘今夜解禁!(오늘 밤 해금)’을 통해 일본 오사카에 거주 중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시합에서 지면 ‘한국의 망신’이라고 심하게 비난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링에 서면 갑자기 공포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져 시합의 기억도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자신을 ‘니트족(무직자)’라고 방송에서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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