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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사진|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똑똑한 세테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유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물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절세로 ‘세테크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富토크]에서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베테랑 세무사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와 만나 똑똑한 세테크 방법을 들어봤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서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부동산투자에선 가장 확실하고 좋은 절세 방법이다. 앞으로도 경제나 세법 흐름에 비해 절세효과가 확실하다. 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아닌, 양도세는 소득세와 같이 적용돼 양도차익 10억원까지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을 나누면 반으로 떨어져 절반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다. 양도세 절세 등의 효과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인별 과세로 나누면 세율이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양도차익) 등이 10억원을 넘어서 최고 세율 이상이면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없다.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많다. 강남의 부동산 가운데 1990년대 IMF한파 이후 분양이 안돼 양도세를 면제했던 부동산들이 있다. 지금 20억~30억원 하는 아파트가 당시는 2억원 수준이어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이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가 별 의미가 없다. 둘이 합치면 20억원이라 최고구간을 넘어선다. 고소득자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회사를 공동 경영할때 연봉 등이 부부 합산 10억원 이하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절세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 세액공제는 연 급여 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에서 혜택이 크도록 설계됐다. 신문구독 소득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된다.

-절세 등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한때 붐이었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나.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다. 공동명의가 보유세와 4대 보험,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에 영향을 준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배우자가 자동차, 부동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보험료 납부대상자가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나오면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돼서 의료보험료가 나온다. 소득세는 1년에 10여 만원인데 당장 의료보험료는 매월 5만~6만원 이상으로 올라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준조세격인 의료보험, 국민연금까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테크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다.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와 대출과 그 이후 상환계획 등 명백한 자금출처를 만들어서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에도 과세 예정인데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

상장주식이나 소액투자자에 대해 과거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요건이 있었다. 지금은 주식 금액 기준과 지불요건 금액기준이 하향하고 있다. 작년 10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라는 얘기가 있다가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비과세를 다 없앤다. 투자증권이나 특별한 비과세상품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한다. .

주식 거래세는 양도차익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다보니 거래세는 줄고 있고 상장주식은 0까지 내려갈 것이다. 대신 소득세로 가고 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조금만 차익이 나도 세금을 내면 모든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점이 있어 비용문제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액투자자 보호문제가 있어 순익의 5000만원까지 연간 공제한다. 연간 투자수익이나 이자배당 5000만원까지는 세금 걱정을 안해도 된다.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 예정인데 계속 바뀌고 있다. 올해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봤지만 작년에 손실난 이월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줄 예정이다. 손실을 보더라도 증권계좌를 잘 관리해서 이월공제를 받으면 된다.

-주식투자로 손실 본 것에 대해선 본인이 입증해야 하나.

지난달 말 법이 개정돼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2023년 거래 때 금융기관을 단순화시켜 지정된 곳에서 하면 금융기관에서 단일화한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군데 증권사로 몰아서 거래하는 게 절세 팁이다. 사업자는 연중 관리해서 일시에 일이 안 몰려 수월한데 금융소득세에 대한 건 모든 금융기관을 다 찾아서 거래내용을 입증해야 해서 세무사들이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 나중에 홈택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도와줄 것이다. 되도록 2023년부터는 단일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절세도 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할때 세금을 물리는데 취득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사업소득도 수익이 있으면 들어간 비용을 뽑아야 하듯, 2023년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특정한 의제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10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10년 전 시세로 하되, 2023년에 팔게 되면 장기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의제 취득가액으로 해서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선입선출법이라 장기투자자가 불리할 수 있어서 제도를 보완할 것 같다. 의제 취득가액이 없다면 중간에 팔고 손절매하는 게 낫다. 2022년 12월31일에 팔고 취득가액을 올리는 게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富토크]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같은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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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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