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과한 데 이어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8년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유노윤호의 과거 발언과 함께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며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유노윤호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이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이 법인은 풍납동 빌딩을 매입한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다고 알려졌다.


방송에서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 2년 전 이미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연예인들 사이에 건물 소유 열풍이 불던 당시 '두니아'에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소신을 밝혀 '개념 연예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법인이 주택 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 인정 비율도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도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대폭 낮아진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서 나아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했다. 이후 해당 술집이 불법 유흥주점이고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유노윤호가 모델인 배달앱 요기요, 오뚜기 컵밥 등이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SM엔터테인먼트, MBC '두니아'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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