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전지훈련 3일차210203-0025
SK 투수들이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불펜투구를 하고 있다.  제공 | SK와이번스

[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인수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삼성 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한 SK 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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