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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목줄을 하지않은 진돗개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께 강원도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른 손목과 팔 부분을 물린 B씨는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약 3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1마리에게 물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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