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가 첨예한 대립이 야기되는 각종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며 수급사업자들의 수호천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세종대-시라큐즈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뉴욕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41회 행정고시(재경직),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직, 국세청 징세과를 거쳐 법무법인 세종의 등기파트너를 역임했다.
현재는 홍콩상장회사인 코웰의 사외이사, 11번가 감사위원, 티그리스인베스트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하도급법학회를 창설해 학회장에 추대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경기도시공사 법률 고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위원, 집합건물관리위원, 전문건설협회(서울) 고문, LH공사 하도급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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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대표변호사는 주로 기업 인수합병, 선박 거래, 공정거래 하도급, 조세 송무, 기업 자문 등 경제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정박’에서 공정거래·;조세 관련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대교학습지 담합 사건 무혐의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 무혐의 결정, 삼양식품 그룹 내부 지원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하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심판 승소 등 굵직한 분쟁 사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또 한국GM과 관련하여 KDB와 GM 간의 세차례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KDB산업은행을 대리해 세 번 모두 성공했다.
최근에는 구글의 앱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리하여 집단신고하여 공정위 조사를 진행시키고 관련하여 국정감사와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도급법 전문가들의 연구 플랫폼인 하도급법 학회 초대 회장직을 맡아 공정 경제 법 제도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및 원청/하청 간 불평등 해소, 회원 상호 간 지식 공유, 실무 상호 부조 등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며 공정 원칙 확립에 앞장서는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개별 쟁점을 심층 분석한 저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부당내부거래 50문 50답』을 펴냈고 『변호사세무편람』(대한변협)을 공저했다. 그는 법경제학지에 ksci 논문을 게재하기도 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그는 “공정거래·조세 분야 ‘2020 Highly Recommended Lawye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만큼 ‘을(乙)’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들이 피해 구제와 권리를 쉽게 보장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wh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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