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한 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배포자는 ‘경산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내용이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외에도 경북지방경찰청은 ‘현재 경주에 우한폐렴 확진자 2명이 있다’, ‘우한폐렴이 성병인 이유’ 등 16건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을 요청하고 3건은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2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는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타인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 확대 방지에 모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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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뉴스 19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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