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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집을 사고 팔아 부자가 되려는 이들은 세법 공부는 필수라는 것이 증명됐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돈을 받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으로 고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가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이들 중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년에 5000만원씩(증여재산 공제 한도)이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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