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오랫동안 거주해왔다. 선산도 있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있어서 고향과 다름없다. 그런데 며칠 전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듣고 망연자실해 있다. 3기 신도시에 한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쫓겨나야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이렇게 신도시가 발표되거나 국가시설들의 개발이 될 때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다. 바로 보상이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정은 항상 그렇지 못하다. A씨처럼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상보다도 안정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선산에 조상 묘도 있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국가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이런 토지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것은 토지보상가격이 현재의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의 토지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이 부분을 제때 반영을 못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현재의 시세를 주장하다 보니 이런 가격차가 결국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
그렇다고 토지소유자들은 국가에서 정해지는 보상가액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된다면 합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합법적인 토지보상의 이의절차가 있다.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이나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이 있다. 이런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보상절차는 최초 보상금을 통보받은 이후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번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항상 보상가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보받은 보상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공익사업을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수용이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가치를 주장하고, 내가 소유한 토지 내 혹은 건물 내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장물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 전문가를 통해 내 소유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어벤져스가 전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지름길!' 스포츠서울이 금융권 최고의 실력파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칼럼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를 매주 주 3회 (월·수·금요일) 게재합니다.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수익형부동산, 경매, 토지, 부동산세금 등의 분야에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생한 칼럼인데요. 독자들의 부동산 지식을 한단계 올려주고, 나아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편집자주>

기사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