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경매물건 중에는 강제경매로 인한 경매도 있고 임의경매로 인한 경매도 있다. 임의경매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이중에는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도 있다.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집행 권원 없이 경매가 개시된다.


이때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경우의 담보제공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그러면 물상보증인 즉,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는 자기 소유 물건의 경매에 입찰할 수 있을까?


물상보증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입찰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에 대해 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에 물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이면서 담보제공자인 경우와 물상보증인은 다르다(대법원 93라1342 참조).


그러면 자기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물상보증인은 새로 취득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취득은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된다. 다만 물상
보증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했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세는 내지 않는다. 또한 이때 직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촉탁도 하지 않는다(예규 지방세심사 2000-884 참조).


끝으로 양도세는 내야 하는가? 일반적인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취득가액과 경매 매각금액과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가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 물상보증인이 자기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최초의 부동산 취득금액에 더해 경매절차에서 납부한 매각대금은 취득가액으로 더해져 향후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된다. 세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담보 제공한 물건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입찰자로서 경매에 참여하여 소유권을 보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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