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경매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들은 경매의 모든 것이 걱정이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닌지, 선순위 가등기로 인해 매수 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사소하지만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도 초보자에게는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 입찰표를 잘못 쓰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입찰표를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는 입찰 금액의 단위를 틀리는 경우이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경매법정에서 종종 일어난다. 감정가 약 7억원, 시세 약 8억원의 아파트 경매에서 7,929,999,990원을 써서 감정가의 약 1,200%로 되었다가 취하된 건이 2018년 1월에 있었다. 이럴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낸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만 매각 불허가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입찰금액과 보증금액을 잘 썼지만 경매 사건번호만 적고 물건번호를 적지 않아 최고가 매수인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 5억원의 물건에 5억2000만원을 입찰가로 썼으나 물건번호를 누락한 경우 2위인 5억1000만원을 쓴 입찰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판단은 잘 했으나 절차상 실수로 개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물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된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3 참조).


다음으로 입찰보증금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와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나 보증서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면 개찰에 포함된다. 이때 입찰 보증금은 더 높게 내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상하여 입찰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은 무방하다. 반면 입찰보증금과 달리 입찰가격이 불명확하거나 정정을 한 때는 개찰에서 제외된다. 정정인을 날인해도 소용없다.


대리입찰의 경우와 공동 입찰의 경우에도 입찰표 작성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입찰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 입찰시에는 입찰표에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입찰자 전원이 날인하고 입찰하려는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개찰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름은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3 참조).


입찰표 작성시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들의 경우 더 걱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 오히려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정
보 웹사이트의 입찰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거나 입찰표 샘플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신한옥션SA 참조). 입찰 전에 미리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작성된 입찰표를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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