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세법은 거주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우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전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한국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의2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①토지와 건물 ②지상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③주식과 일부 파생상품 ④영업권과 부동산 등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대상이 된다.


이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외화환산이 필요하다. 환산할 때는 양도일과 취득일 당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과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송금(수금)하는 날짜와 국외에서 지급(수령)하는 날짜에 시차가 있는 경우 현지에서 지급(수령)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때 해외에서 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의 경우, 국내 부동산과 달리 해외 부동산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해외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에도 국내의 주택 양도시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1년 이내 단기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 부동산 보유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세율이 15%이고 소재지국의 세율이 10%이면 그 차액만큼 국내에 세금을 더 내면 된다. 다만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국내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다(소득세법 제118조의 6 참조).


이처럼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 세법에 의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사실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시중은행에
'취득 및 처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환송금의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한 해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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