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울시는 올해 7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고했다. 서울역, 세운상가, 창신숭인 일대 등 서울의 27개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6개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강북에 소재한 지역이다. 도시생성의 역사에서 최초의 도심은 강북이었기 때문에 선입선출에 의해 해당 지역들의 도시재생은 필연적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도심은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의 부재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고착화된 특성이 있다.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시대적인 필요성과 행정적인 절차는 별개로 하고, 개별 부동산의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계량화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외관과 공적장부에 기입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중인 부동산은 개별 지번과 지목, 지적과 경계, 수량 등이 버젓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시대에 터잡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와 일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주된 문제는 지적의 불부합에서 비롯된다. 오래된 도심일수록 지적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반듯해 보여도 땅 모양과 경계에서 벗어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소
유관계에서는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매매 후 신축, 대수선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한다. 도심지의 노후주택도 매매과정에서 경계측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예를 든다면 각 필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 및 1층 보다 면적이 넓은 2층 부분의 외벽이 경계를 침범한 사례 등이 있다. 무탈하던 이웃 필지와의 분쟁이 시작된다. 침범된 범위가 모호하거나 과소한 경우에
도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거나,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만한 합의와 원상복구, 양성화를 시도 해보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참고로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착오 수준의 과소 면적에 해당된다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착오의 범위를 넘는 과다한 면적에 대해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도심재생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변화이지만 이로 인해 경계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즈넉한 도심의 정취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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