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A씨는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즉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따로 살고 있던 선친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아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때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과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세율도 중과(과표구간별로 10%P 추가, 16~52%)된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 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각 1채씩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 세법은 여러 가지 특례를 주고 있다. 상속의 경우 납세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씨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속받은 주택은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해도 여전히 상속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신축된 상속주택을 두고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축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 후 5년 내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예규, 부동산납세과-422, 2014.06.13, 재산세과-1520, 2008.7.8 참조).
이때 연속해서 상속주택으로 보는 신축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신축(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신축)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전부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중과배제,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경
우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특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어벤져스가 전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지름길!' 스포츠서울이 금융권 최고의 실력파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칼럼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를 매주 주 3회 (월·수· 금요일) 게재합니다.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수익형부동산, 경매, 토지, 부동산세금 등의 분야에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생한 칼럼인데요. 독자들의 부동산 지식을 한단계 올려주고, 나아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편집자주>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