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A고객은 최근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다. 지인으로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이 해제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A고객이 문의한 땅을 살펴보니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다. 더군다나 공익용 산지였다.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고 한다.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A고객처럼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 투자에 관심이 늘고 있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총량개념을 적용해서 중소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강남∙서초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도 했다. 현정부에서도 지난 여름에 발표된 9∙13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 도심 안에 공급할 땅이 부족하니 가까운 서울외곽을 대상지로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들의 토지를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과 마을이나 취락지구 등을 관통해서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때 설정된 그린벨트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역의 토지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참조). 농업을 목적으로 한 농막이나 소규모 저장시설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그린벨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될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기획부동산들의 허황된 말에 넘어간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가 주요 대상이 된다. 사업지 인근의 그린벨트 내 임야를 매물로 내놓고 해제예정계획이 있는 것처럼 현혹한다. 테크노밸리가 확장된다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식이다.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의 토지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투자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낭패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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