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A고객은 최근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웃돈을 주고 과감히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고민이 생겼다.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 어느 날부터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구두 수선대 때문에 건물을 가리는 것이 마땅치 않았는데, 포장마차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포장마차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막무가내다.


이렇게 꼬마빌딩을 매입했는데 건물을 가리는 포장마차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포장마차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소유의 인도에서 영업을 한다. 건물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 포장마차 영업주에게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통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는 단순히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시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물에서 가장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1층이 가려지게 되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앞 보도에 2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시설이다. 가판대와 구두수선대이다. 서울시의 경우,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정해진 의상자, 장애인, 노숙자들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판대를 지정받아 영업을 한다. 내 건물 앞에 없던 가판대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해당 구청 가로정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정할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가판대는 위치를 이전시키기가 어렵다. 또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왔다면 이전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보행환경을 방해하거나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8조 참조).


두번째는 포장마차와 같은 노점상이다. 포장마차가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나 인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생업을 위해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묵인해왔다. 노점상이 많아지고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각 지자체 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란 보행에 피해를 덜 주면서 포장마차를 위한 보도 위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량진 컵밥거리를 들 수 있다. 노량진고시촌 앞에 컵밥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보행환경과 미화를 위해 공식적인 공간을 확보해준 것이다. 상권의 중심은 아니지만 업주들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보행자들은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각 지자체 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포장마차 특화거리가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추가로 생기는 포장마차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가 된다.


포장마차와 같은 노점상은 상권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다.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면 상권력이 약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노점상이 많다면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좋을 수 있다. 이처럼

노점상은 상권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내 건물 앞에 노점상이 생겼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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