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A고객은 최근 고민이 생겼다. 본인 소유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영업을 잘하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확장이전을 했다. 이미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하지만 막상 공실이 되고 나니 막막하다. 경기도 어려운데 월세를 밀리지 않는 임차인을 찾을 수 있을지 좌불안석이다. 마침 중개업소로부터 치킨집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요즘 치킨집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는지 걱정이다.


A고객처럼 수익형부동산을 보유한 고객들은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이라도 공실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치킨집도 영업이 잘돼서 월세를 잘 낸다면 훌륭한 임차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치킨집은 너무 쉽게 생기고 없어지는 업종 중 하나다. 또한 경쟁도 심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치킨집 수는 2만2568개(2018년 기준)이다. 전국의 외식업 점포 수가 약 10만여개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식당 10곳 중 2곳은 치킨집이라는 얘기다. 국내 치킨 브랜드만도 400여개가 넘는다. 이렇게 치킨 브랜드가 많다 보니 경쟁이 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소유주들은 치킨집이 반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치킨집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월 임대료를 잘 낸다면 훌륭한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소유한 건물에 치킨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브랜드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곳에 치킨 점포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도 있다. 치킨집을 임차인으로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맹점수이다. 치킨업계에서 상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점포수가 100개 정도 이상 되는 브랜드가 유리하다. 신생 브랜드나 점포수가 적은 브랜드는 경쟁력이 약하다. 또한 마케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치킨과 같은 대체재가 많은 업종은 알려진 브랜드가 훨씬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다. 치킨 브랜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본부별 비교정보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의 평균 매출과 이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매출은 상권의 입지나 유동인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치킨 브랜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상 매출을 확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셋째, 성장성이다. 해마다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치킨 브랜드가 유리하다. 브랜드가 장기간 유지되고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있는 브랜드를 선정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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