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2018년 4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6~52%의 높은 세율이 적용(기본세율6~42%보다 구간별로 10%P높음)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입주
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으로 1년이 지나 재개발·재건축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갖추어 양도하면 된다.
두번째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조건이 복잡하다. 먼저 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재개
발·재건축 주택의 준공 전·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으로 2년 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만약 비과세를 받고 2년 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비과세된 세금이 추징된다.
세번째는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대체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한 요건에 맞춰 먼저 양도하는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기존 주택은 당연히 철거된다. 따라서 사업기
간 중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다. 이때 대체취득주택은 기존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새집이 준공되면 2년 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대체취득한 주택을 새집의 완공 전·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때 대체주택은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의 방법이다. 비과세될 경우의 세금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세금 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 해당된다
면 위와 같은 예외조항만 잘 파악하고 실행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조건을 따져보고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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